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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부산시 해운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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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부용과-초본매, 수정매 나. 유통기한 · 초본매 : 2016.10.11.일자, 2016.11.4.일자 · 수정매 : 2017.9.14.일자, 2017.10.11.일자 다. 회수사유 : 무신고 수입식품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지니몰 이승진 바. 영업자주소 : 해운대구 해운대로 483번길 10 사. 연 락 처 : 051-749-4411(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 (☏051-749-4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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