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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강원도 인제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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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또는 식품위생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도라지청 나. 유통기한 : 2017. 05.30.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이영례 / 내설악전통식품 바. 영업자주소 : 강원도 인제군 북면 미시령로 1276 사. 연 락 처 : 033)462-5906 아. 기타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033)460-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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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