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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청도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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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및 유통기한 ▪제 품 명 : 순수진한 양배추&브로콜리 ▪제조일자 : ▪유통기한 : 2016.06.10 나.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 다.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라. 회수영업자 : 팜앤푸드 농업법인(주) 마. 영업자주소 : 경북 청도군 청도읍 팔치길 80-12 바. 연 락 처 : 팜앤푸드 농업법인(주)(070-8870-2882)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민원과 (054-370-6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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