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타시군 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위해식품 긴급회수문(대구시 달성군)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the(더) 좋은식혜(혼합음료)
나. 유통기한 : 2016.08.13.까지)
다. 포장단위 : 500ml
라.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세균수기준 초과)
마. 회수방법 : 강제회수
바. 회수영업자 : 조영미 the(더) 좋은식혜
사. 영업자주소 :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2길 2-6, 3층
아. 연 락 처 : 053-593-5246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고 : 회수명령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청소위생과
(053-668-2773)
  • 조회 260
  • IP ○.○.○.○
  • 태그 1111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