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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경기도 화성시)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옥춘
나. 유통기한 : 2016.09.22
다. 회수사유 :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변조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배양제과
바. 영업자주소 : 경기 화성시 융건로 182-1,배양동
사. 연락처 : 031-225-4847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기 화성시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담당자박경옥, 031-369-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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