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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부산시 서구)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또는 동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상어(10kg)
나. 제조일자 : 2015. 7. 3.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
다. 회수사유 : 중금속(메틸수은) 기준 초과
- 기준 : 1.0mg/kg 이하, 결과 : 2.8mg/kg
라. 회수방법 :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신성상사
바. 소 재 지 : 부산시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18, C동 6호(충무동1가)
사. 연 락 처 : 051) 242-2553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 051) 24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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