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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KV 상주-점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게시공고(문경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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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제5조1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30호(2014.12.04) 사업승인 된 154㎸ 상주-점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우리시 토지가 편입됨에 따라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열람등)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동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내용 1) 사업명칭 : 154㎸ 상주-점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목적 : 154kv 상주-점촌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중, 미보상 사유지의 공중 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 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3) 사업개요 : 필지수 591필지, 선로길이 15.295km 4) 사업시행기간 : 2016. 3 ~ 2016. 12 5) 사업구역 : 가)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공검면, 외서면, 남적동, 부원동 나)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공평동 일원 6) 사업면적 : 244,723㎡ 나. 열람기간 : 2016. 3. 8 ~ 2016. 3. 25(16일간) 다. 열람장소 : 한전 대구경북지역본부 송전운영팀(☏ 053-210-3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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