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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출입 및 보상계획공고 (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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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토지의 출입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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