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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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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고 제 2017 - 1313호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청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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