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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치동천체육공원(동탄2신도시 체육공원1호) 주차장 유료 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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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2017 - 1414호 행 정 예 고 『화성시 치동천체육공원(동탄2신도시 체육공원1호)주차장 유료 전환』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화 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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