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관련)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허니버터 프레첼나. 회수사유 :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음 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다. 유통기한 : 2016.05.05./2016.05.06./2016.05.07./2016.05.10. /2016.05.17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건고사리 (제조일자 : 2014년9월01일) 나. 회수사유 : 검사결과 부적합(카드뮴 0.09mg/kg) 다.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처를 통한 강제회수 라. 회수영업자 : ㈜원양식품, (대표 김만호) 마.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지상14층 1417호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식품위생법 제73조 제1항 관련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동원연어S 105g(유통기한:2017.10.10) 동원파인애플 234g(유통기한:2017.9.23) 나. 회수사유 : 세균발육 (기준:음성) 양성 다.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직접 회수 라. 회수영업자 : (주)동원에프엔비 마. 영업자주소 :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관련)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떡볶이소스나. 유통기한 : 2015.05.04.다. 회수사유 : 검사부적합(대장균군 양성)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마. 회수영업자 : 김정언바. 업소명 : (주)캐드에프에스사. 주 소 : 용인시 모현면 외개일로 21번길아. 연락처 : 031-323-4396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가. 회수제품명나. 유통기한다. 회수사유백수오분말(내용량 : 200g)2016. 03. 11 까지이엽우피소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 사. 연락처 : 070-4406-7974, 031) 980-5097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