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산시 세입세출외현금 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당사자들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확인불가 등의 사유로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서산시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따라 서산시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공고문을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될 수 있도록
1.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당사자들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제81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의하여 우리 도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道 청정에너지산업과-8141(2016.6.21.)호 관련 녹색기술, 녹색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녹색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중소기업 녹색인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2016년 지원사업 희망기업을 모집하오니 관내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
1.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 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당사자들의 반환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2.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의거 우리 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니 귀
1.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강북구재무회계규칙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따라 반환기한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강북구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16.6.16. ~ 2016.6.30.(14일
1. 탄현면세입세출외현금 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당사자의 폐업 및 청구가 없음으로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파주시 재무회계규칙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에 따라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귀속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12523(2016. 6. 3.)호 및 울산광역시 북구 창조경제과-23601(2016.6.9.)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154kV 산하변전소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사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의뢰하여 우리시 홈페이지에
1. 세입세출외현금 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당사자들의 청구가없거나 수취인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거창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에 따라 우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6. 1
1. 괴산군 세입세출외현금 중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당사자들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확인불가 등의 사유로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괴산군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할 예정입니다.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될 수 있도
1. 귀 가정과 기관에 평안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9964(2016.5.4.)호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154kV 금호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사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16년 숲가꾸기사업(1차) 대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의 소재 불명으로 인한 반송 등의 사유로 동의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5.12서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