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8135(2016.4.17.)호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154kV 북시화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사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께
우리시 관내「154kV 강릉-북강릉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하여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게시 의뢰하오니,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사 업 명 : 154kV 강릉-북강릉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나.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다. 공고기간 : 20
속초시 관내「154kv 신양양~속초간 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하여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보상계획 공고문 1부. 끝.
「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4.18)로 사업 승인된 “154kV 양산제2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하여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내용 1). 사 업 명 : 154kV 양산제2분
한국전력공사 남부건(경영)-389(2016. 4. 26)호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0호(2015. 11. 2.)로 사업승인된 『154kV 산하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송달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전기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을 위반하여『전기공사업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1(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제 및 사업장 소재지 이전, 유무선 통화 불응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 협조하여,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16-38호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흥해우회 및 고령쌍림 국도건설공사 사업부지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