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5조1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30호(2014.12.04) 사업승인 된 154㎸ 상주-점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우리시 토지가 편입됨에 따라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열람등)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동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우편으로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게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으나 같은법 제60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 같은법 제133조 및 『정선군 군계획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처분하고,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국방시설본부 재산관리1과-766호(2016.2.18)에 의거 국방·군사시설사업(○○훈련장)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향후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국방군사시설 보상 열람 공고문 1부. 끝.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54(2015.12.10)』에서 승인된 「345kv 신마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조(승인받은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