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대충본(송전)-258호(2015.01.26.)와 관련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2015.12.10.)호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된 “345kV 신옥천-청양T/L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의거 보상계획을 첨부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하여 주시기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8조제1항제7호 및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키토산 콤플렉스 나. 유통기한 : 2018. 07. 16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수 기준 시험 부적합 판정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네츄럴이믹스코리아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에 의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345kV 신남원-의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향후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54(2015.12.10)』에서 승인된 「345kv 신마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조(승인받은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의거 첨부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4조[자료 제출 의무]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산출명세서 미제출 함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 납부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에 의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345kV 현대제철 T/L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에 의거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이 승인된 \"345kV 신남원-의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54호(2015.12.10)로 실시계획 승인된 [154kV 청원-신탄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첨부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 전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지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5-254(2015.12.10)에 의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154kv 신시흥-영서 등 2개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2015.12.10)에 의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154kv 영서-온수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5-253(2015.12.10.)에 의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154kv 신충주-북충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2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보상을 진행하고자 보상계획을 첨부와 같이 열람 공고함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1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5-253호(관보 제18656호 \'15.2.10)로 사업승인된 [154kv 신충주-북충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토지가 편입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제2항에 의거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함.
한국전력공사로부터 154kv 고양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