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으나, 동법 제60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미예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동법 제1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가. 사업목적 : 기 설치된 154kv 신제천-제천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철탑 및 선하지 중, 미보상 사유지의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나. 보상대상토지등의 명세 : 첨부참조다. 보상의 시기 : 추후 감정평가하여 개별통지라. 보상계획 열람장소 : 한전 충북지역본부 043-251-2557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통째로 넣은 생인삼 나. 제조일자 : 2013.09.11. 다. 회수사유 : 보존료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태웅식품(주) (식품제조가공업)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대금로196번길 21 사. 연락처 : 043-535-062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154kv 산동-군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변경신고 등 4건] 및 [154kv 신경산-노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5건]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여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해관계인은 첨부 파일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