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2015년 의왕시 고객만족도 조사」를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를게재합니다 가. 공 고 문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나. 공고기간 : 2015. 11. 23 ~ 12. 17(25일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이해관계인이 불분명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24909(2015.11.12.)호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154kV 왕암-이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수용0213]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및 이의 재결을 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의뢰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이해관계인이 불분명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17조의 의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0호(2015.11.2)」로 승인된 154kV 산하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권 및 (구분)지상권]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다른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향후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관련)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가. 회수제품명 : 오터스훈제연어, 프레시웨이건염 훈제연어슬라이스(수산물가공품)나. 제조일자 : 2015.08.22.~2015.11.03.다. 회수사유 : 식품에 사용할수 없는 첨가물(기구용 소독제)를 훈제연어 제조에 사용라. 회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