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홍천원순쌀떡B(떡류) 나. 제 조 일 자 : 2015. 09. 11 (유통기한 : 2015.12.10.) 2015. 10. 08 (유통기한 : 2016.01.07) 다. 회수사유 : 유통식품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치 초과 (대장균 - 양성) 라. 회수방법 : 강제회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짬뽕국물용소스 나. 유 통 기 한 :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 - 제조일자 : 2015. 7. 9. / 2015. 9. 11. / 2015. 10. 12. 다. 회수사유 : 현장점검 시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적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성 수 경 바. 영업자주소 : 오산시 경기대로 78-58 사. 연 락 처 : 0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짬뽕국물용소스 나. 유 통 기 한 :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 - 제조일자 : 2015. 7. 9. / 2015. 9. 11. / 2015. 10. 12. 다. 회수사유 : 현장점검 시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적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성 수 경 바. 영업자주소 : 오산시 경기대로 78-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꿀대추차나. 회수사유 : 세균수 초과다. 유통기한 : 2017.10.1.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마. 회수영업자 : 디웰푸드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342번길 96사. 연락처 : 031-944-2881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하노이맥주(병, 450ml) (식품유형 : 맥주) 나.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제19조제1항 위반 (유통기한 임의 연장하여 표시) 다.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 (또는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라. 회수영업자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통큰태국망고 (유형 : 과·채가공품류/냉동제품) 나. 유통기한 : 2017. 05. 15 다.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 (냉동식품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 (또는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