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 전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지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1. 회수제품명 : 감자수제비 500g 2. 유통기한 : 2015. 11. 15. 3.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치 초과 4. 회수방법 : 강제회수 5. 회수영업자 : (주)창희식품 6.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770, 1층(매월동) 7. 연 락 처 : 062-372-1321 8.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및 장흥군 계획관리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15-1158호 (가칭)동해안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1. 공청회 일시 - 일시 : 2015년 10월 20일(화) 15:00 2. 장소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1층 중강당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 3. 목적 : 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가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또는「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 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검정참깨전병(350g) 나. 제조 일자 : 2015. 04. 07. 다. 회수사유 : 금속이물(길이:약9mm)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신흥식품(조종화)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101번길 46(현천동) 사. 연 락 처 : 02-31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육개장 나. 제조일시 : 2015. 7. 28(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12개월) 다. 회수사유 :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샬롬산업(주) 바. 소 재 지 :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여시물길 10 사. 연 락 처 : 061)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