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고 명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사실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3. 9. 30 ~ 10. 15(15일간) ○ 게시장소 : 우리시·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대한 의견(이의)이 없을 경우 환급신청자에게 환급처리 붙임 : 공고문 1부. 끝
경상북도 공고 제2013-1050호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시행 및 보상계획 공고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진입로 확장공사 시행 및 동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도로법 시행령」제29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3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신 후 주차요금이 미납되어차량소유주의 주소 등록지로 미납주차요금 및 가산금 독촉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포항시시설관리공단(☎054-280-9423)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어 납입고지서나납입계좌번호를 안내받으시어 2013. 9. 9일까지 납부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