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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부산진구)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쌀고구마케익(빵류)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5.05.06.(2015.08.01.까지)
다. 포장단위 : 250g
라.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검출)
마. 회수방법 : 자진회수
바. 회수영업자 : 스타식품
사.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291번길 30, 103호(연지동, 화인상가)
아. 연락처 : 051-807-7518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환경위생과 (051-605-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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