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타시군 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위해식품 긴급회수문(서울시 마포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통큰태국망고
(유형 : 과·채가공품류/냉동제품)
나. 유통기한 : 2017. 05. 15
다.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
(냉동식품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
(또는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에스데일 (식품등수입판매업)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마포동, 다보빌딩 5층)
사. 연락처 : 02-701-577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혹은 거래처)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 368
  • IP ○.○.○.○
  • 태그 1111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