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타시군 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위해식품 긴급회수문(제주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삼다오메기떡(유형:떡류)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5. 10. 22.(2016. 4.21)
다. 회수 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3등급)
마. 회수 영업자 : 삼다오메기
바. 영업자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84(도남동)
사. 연락처 : 064)725-0500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 268
  • IP ○.○.○.○
  • 태그 1111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