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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강원도홍천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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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홍천원순쌀떡B(떡류) 나. 제 조 일 자 : 2015. 09. 11 (유통기한 : 2015.12.10.) 2015. 10. 08 (유통기한 : 2016.01.07) 다. 회수사유 : 유통식품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치 초과 (대장균 - 양성)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방 남 휴 바. 영업자주소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로 94 사. 연 락 처 : 033) 436-8877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강원도 홍천군 환경위생과 (☏ 033-430-2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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