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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청취 우편물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가평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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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제3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3자 의견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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