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과태료 납부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진천군) | |
---|---|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4조[자료 제출 의무]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산출명세서 미제출 함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 납부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함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