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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신마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게시(함안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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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54(2015.12.10)』에서 승인된 「345kv 신마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조(승인받은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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