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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일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괴산군)
1. 괴산군 세입세출외현금 중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당사자들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확인불가 등의 사유로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괴산군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할 예정입니다.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6. 5. 31. ~ 6. 14.(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송달내역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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