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타시군 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반환기일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부안군)
1.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부안군 재무회계규칙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에 의거 반환기한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부안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6. 8 ~ 2016. 6. 22(15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반환기한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조회 209
  • IP ○.○.○.○
  • 태그 반환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20160608-반환기한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부안군).hwp 14.5K | 31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