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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일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창녕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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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세입세출외현금 중 보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당사자들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확인불가 등의 사유로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창녕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따라 우리군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6. 6. 8 ~ 6. 21(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내용 참조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문(2016년1차). 2.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현황(2016년1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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