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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의뢰(154kV 산하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울산광역시 북구)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12523(2016. 6. 3.)호 및 울산광역시 북구 창조경제과-23601(2016.6.9.)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154kV 산하변전소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사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의뢰하여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154kV 산하변전소 건설사업』
나.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다. 열람기간 : 2016. 6. 10 ~ 2016. 6. 27
라.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1) 울산광역시 북구 창조경제과(울산 북구 산업로 1010)☎241-7701
마. 의견제출기간 : 2016. 6. 10 ~ 2016. 6. 27
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붙임 참조

붙임 1. 사용재결 열람 공고문.
2. 사업시행자제시액 조서(산하분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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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송전선로,토지보상,재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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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xlsx 사업시행자제시액 조서(산하분기).xlsx 28.0K | 81 Download(s)
  2. hwp 사용재결 열람 공고문.hwp 38.5K | 4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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