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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일 경과한 세입셏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파주시 탄현면)
1. 탄현면세입세출외현금 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당사자의 폐업 및 청구가 없음으로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파주시 재무회계규칙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에 따라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귀속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6. 6. 14 ~ 6. 28(15일간)
다.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게시판 게시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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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공시송달 공고문_법흥3리 공사 하자보수보증금(파주시 탄현면).hwp 14.0K | 25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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