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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일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강북구)
1.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강북구재무회계규칙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따라 반환기한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강북구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16.6.16. ~ 2016.6.30.(14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1.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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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강북구 공고 제2016-679호(강북구).hwp 12.0K | 20 Download(s)
  2. hwp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강북구).hwp 11.5K | 17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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