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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일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서울특별시 중구)
1.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 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당사자들의 반환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2.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의거 우리 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6. 6. 17.(금) ~ 7. 2.(토) (14일간)
다. 공시송달 현황 : 총 19건 / 53,268,350원 (붙임2 내역 참조)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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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공시송달 공고(서울특별시 중구).hwp 13.5K | 23 Download(s)
  2. xlsx 공시송달 내역(서울특별시 중구).xlsx 11.6K | 3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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