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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일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충청북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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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당사자들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제81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의하여 우리 도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반환기관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6. 6. 21. ~ 7. 5.(15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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