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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 통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3규정에 의거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귀 시군구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공고명칭 :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 통지
나. 공고기간 : 2016.6.28 ~ 2016.7.20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라.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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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공시송달,기초주거급여,부정수급자,보장비용,납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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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공시송달 공고문(서울특별시 마포구청).hwp 14.5K | 27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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