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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일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인천광역시 연수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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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법 제82조(금권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따라 반환기한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연수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7. 7. ~ 2016. 7. 21. (15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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