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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보장비용환수 독촉고지 (1차) (이천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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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보장비용의 징수) 및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 의거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서(1차)’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래- 1. 공고명칭 :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1차) 2. 공고기간 : 2017. 12. 15. ~ 2018. 1. 18. (3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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