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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산수산업단지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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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산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천산수산업단지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토지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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