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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용인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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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떡볶이소스 나. 유통기한 : 2015.05.04. 다. 회수사유 : 검사부적합(대장균군 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정언 바. 업소명 : (주)캐드에프에스 사. 주 소 : 용인시 모현면 외개일로 21번길 아. 연락처 : 031-323-4396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용인시 위생축산과 (☎031-324-2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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