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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만료에 따른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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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 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하 천 명 : 국가하천(금강) 2. 대상구간 금강 :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 제원면 천내리 3. 하천편입토지조서(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3. 12. 4 ~ 2013. 12. 18 5.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공고내용을 개별통지하오나 수취인이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될 경우 본 공고에 의하여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기타의견 : 충남 금산군청 안전총괄과(☏ 041-750-2894)로 문의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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