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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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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이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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