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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66호(2014.7.30))2014년도시가스사용자시설설치비융자지원지침 변경공고(서식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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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의 개정·시행(‘14.8.7)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제2014-60호(2014.2.20))로 공고한 「2014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내용 중 별지 1,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 성별, 사용자시설 설치 주소’등으로 대체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향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추천 신청서(별지1호서식)를 제출하실 경우, 변경된 신청서로 작성바랍니다.(아래 첨부문서에 포함되어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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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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