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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사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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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우리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유통된 제품 중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긴급 회수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위해식품 등 회수대상 식품의 회수사실을 게재하여 부적합 제품이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부적합 식품 긴급 통보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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