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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영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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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 유통된 제품중 다음과 같이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되어 긴급 회수명령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제하여 부적합 제품이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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