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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사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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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또는 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툼바에프-50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5.04.08 / 2016.01.07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양성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서강유업(주)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20 사. 연락처 : 055)852-838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 또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는 판매를 중지하고,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상남도사천시 환경위생과(담당자 류순택 ) 055) 831-3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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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