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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산청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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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및 유통기한 제 품 명 유 통 기 한 비 고 화경판백수오분말 2016.4.20. 화경판백수오환 2016.3.30. 화경판백수오흑발력 2016.2.28. 나. 회수사유 : 이엽우피소 검출 다.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지리산하수오 바. 영업자주소 : 경남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2605번길 63 사. 연락처 : 055-974-001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산청군 환경위생과 (☎055-970-7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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