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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금산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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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위생법 제45조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백수오환골드(기타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17. 03. 31일 라. 회수사유 : 유전자 분석 결과 이엽우피소 검출 마.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바. 회 수 자 : 금산한누리식품 사. 영업자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충남 금산군 금성면 의총리 12-2번지 - 연락처 : 010-5446-214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남 금산군청 주민복지지원실(☏ 041-750-2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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