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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 통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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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3규정에 의거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귀 시군구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공고명칭 :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 통지 나. 공고기간 : 2016.6.28 ~ 2016.7.20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라.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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