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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재촉구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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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35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4조(사후관리) 제10항 제1호에 의거 지방투자촉진(입지) 보조금 환수 재촉구 알림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시·군의 공시송달(공고)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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